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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유권해석

[건설실무/Q&A] 품질관리자 평일 연차·휴가 시 이탈계 제출해야 할까? (국토부 공식 질의회신)

by 건설마스터 010 3399 6939 2026. 8. 28.

안녕하세요~ 건설업면허 신규등록, 양도양수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마스터 이이사입니다.

날씨가 다시 무더워졌습니다. 현장을 운용중이신 업체들께서는 항상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품질관리자가 연차나 교육, 개인 사정 등으로 평일에 자리를 비워야 할 때 "공식적으로 이탈계를 제출해야 하는지" 고민되시는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최근 국토교통부 공식 질의회신을 통해 관련 기준과 실무 대처 방법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국토교통부 공식 질의회신 핵심 내용 요약

  • 질의: 품질관리자가 평일 휴무 등으로 현장을 이탈할 때, 이탈계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 핵심 답변:
    • 「건설기술 진흥법」상 품질관리자는 공사 기간 동안 현장에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무단 이탈이나 미배치 시 벌점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현장 이탈 시 '이탈계 제출' 여부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해당 사항은 발주청(또는 인·허가기관/감리)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출처 : 국민신문고 > 일반민원

2. 실무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단기 휴가(1~2일 연차 등)와 장기 부재는 실무적인 대응 전략이 다릅니다.

  • 단기 휴무 (1~2일 이내 연차, 교육 등):
    • 법적으로 이탈계 제출이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감리단 및 발주청과 사전에 협의하고 근무상황부(휴가원) 등으로 보고 및 공유가 이루어졌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단, 부재 기간 동안 품질시험이나 검측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대리인 지정 또는 업무 공백 대책을 간단히 공유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장기 부재 (병가, 출산휴가, 장기 교육 등):
    • 공백 기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상 품질관리자 변경 승인 또는 공식 이탈계 제출 후 대체 인력 배치를 진행해야 벌점 처분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

3. 관련 법령 참고 기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1조 및 시행규칙 별표5: 공사 규모별 품질관리기술인 배치 기준 규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8: 품질관리 건설기술인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거나 업무를 이탈한 경우 벌점 부과 기준 적용
  • 시행규칙 별표5 비고2: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품질관리 인력 조정 가능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

 


 

🎯 마무리 및 건설마스터의 컨설팅 안내

 

결론적으로, 하루이틀 정도의 평일 휴무로 인한 현장 이탈은 법적 서식인 '이탈계'를 무조건 제출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현장 감리단 및 발주자와의 사전 소통 없이 무단으로 자리를 비울 경우 품질관리 미배치로 인한 벌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휴가 전 발주청/감리단과 사전 협의 및 서면 보고를 거치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건설현장은 예기치 못한 행정 변수와 복잡한 법률 해석이 수시로 발생합니다. 건설업 신규 등록, 양도양수, 기업진단까지 깔끔한 행정 처리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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