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인허가·등록 및 종합·전문건설 양도양수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건설마스터 이이사😊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주요 구조물 공사나 토목 공사가 마무리될 즈음 꼭 따라오는 공종이 있습니다. 바로 잔디를 심고 경계석을 까는 '부대토목 및 조경공사'인데요.
이때 현장 사정상 "기존에 토목·건축 면허로 들어와 있던 하도급 업체에게 남은 조경공사까지 묶어서 줘도 될까?" 하는 고민을 하시는 원도급사 및 하도급사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2026년 최신 국토교통부 질의회신(국민신문고) 사례를 바탕으로, 조경면허가 없는 종합건설업체에 조경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는 부대공사의 법적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질의 상황: 하수처리장 현장의 남은 조경공사
Q. 현장 상황
-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현장에서 주요 구조물 공종이 모두 완료됨.
- 현재 부대토목과 단순 식재, 경계석 설치 등 조경공사만 남은 상태.
- 조경공사업 면허가 없고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면허만 보유한 기존 하도급 업체에게 이 조경공사를 하도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원칙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및 제25조에 따라, 하도급을 주거나 받을 때에는 해당 공종을 시공할 수 있는 면허(등록업종)를 보유한 건설사업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조경면허가 없다면 조경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예외가 존재하는데 그것이 바로 '부대공사' 인정 여부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상 '부대공사'의 인정 기준
건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서는 부대공사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종된 공사
-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 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 금액이 전체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나머지 공사
국토교통부는 단순히 공사 금액이 소액이라거나 같은 현장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대공사로 인정할 수 없다고 엄격히 선을 그었습니다.

3. 국토교통부의 핵심 판단 및 유권해석 요약
국토교통부는 해당 조경공사가 부대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설계도서, 산출내역서, 공사목적, 시공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즉, 기존 하도급업체가 주공정 계약업체였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부대공사가 되는 것은 아니며, 주요 공종이 끝난 뒤 남아있는 조경공사를 별도로 하도급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조경공사업' 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어야 건산법 위반(무면허 하도급 및 영업범위 위반)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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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심는것도 건설업? 조경식재 무면허 기준 및 면허 등록기준은?
🎯 결론 및 실무자 체크리스트
조경면허가 없는 토목·건축업체에게 조경공사를 하도급하려 할 때는 다음 3가지를 반드시 사전 검토하셔야 합니다.
- 공종 간 종속성·연계성: 주공정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연관 공사인가?
- 독립성 여부: 공사 완료 후 별도로 남아있는 독립된 조경 공사인가?
- 품질·안전 지장 여부: 전문 면허 없이 시공해도 하자가 발생하지 않을 구조인가?
만약 판단이 애매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하도급을 진행할 경우, 건산법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발주자 및 원도급자와 논의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설 행정 인허가 및 하도급 법률 컨설팅 안내]
본 포스팅은 국토교통부 행정 해석을 기반으로 한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건설면허 등록, 영업범위 위반 여부 판단, 건설업 양도양수와 기업진단과 관련해 전문적인 행정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은 📞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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