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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유권해석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비] CCTV설치비 정산 될까? 보안용 vs 안전성 확인비용 집행 기준

by 건설마스터 010 3399 6939 2026. 9. 1.

건설현장 안전관리비 정산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CCTV 설치비가설구조물 구조검토 비용입니다.

 

"현장에 CCTV 설치했으니 안전관리비로 정산해주세요"라고 요구했다가 발주처나 감리단으로부터 반려당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최근 국토교통부 공식 질의회신을 바탕으로 건설기술 진흥법(건진법)상 안전관리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정확한 기준과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 출처 : 국민신문고 > 일반민원

1. 국토부 질의회신 핵심 요약 (2026.08.22)

 

❓ 질의 요지:

 

현장 CCTV 설치비 및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비용의 건진법상 안전관리비 계상·집행 가능 여부

 

🔍 국토부 답변 핵심:

  1. 보안용 CCTV: 단순 도난 방지나 자재 관리 등 보안 목적의 CCTV는 안전관리비 사용 불가
  2. 안전 모니터링용 CCTV: 공정별 안전점검계획에 반영되고 계측·안전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장치는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단, 발주자 사전 협의 및 승인 필수)
  3. 가설구조물 비용: 건진법 제62조제11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계상 가능

※ 출처 : 국민신문고 > 일반민원

2. 법적 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건진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르면 안전관리비로 계상할 수 있는 항목은 아래와 같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 안전관리계획(또는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검토 비용
  • 정기안전점검 등 안전점검 비용
  • 발파·굴착 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피해방지대책 비용
  •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 계측장비, CCTV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운용 비용
  •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관계전문가 확인)에 필요한 비용
  • 무선통신 이용 현장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 비용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중 일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중 일부

3. 현장 실무자가 반드시 챙겨야 할 정산 포인트

① CCTV 정산: '보안용'인가, '안전 모니터링용'인가? 현장에 설치된 CCTV라 할지라도 단순 출입 감시나 자재 도난 방지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전관리비로 인정받으려면 '안전관리계획서' 내 공정별 안전점검계획에 안전 모니터링 장치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착공 전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두어야 추후 정산 시 마찰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②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비용 정산 가설구조물 관련 비용을 청구할 때는 해당 검토가 건진법 제62조제11항에서 정한 '관계전문가(건축구조기술사 등)의 안전성 확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자체 검토나 법적 대상이 아닌 일반 가설물 검토 비용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③ 안전관리계획서와 실제 집행의 일치 건진법상 안전관리비는 "계획서 반영 ➔ 발주자 승인 ➔ 승인된 계획에 따른 집행" 절차를 엄격히 따릅니다. 공사 진행 중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면 반드시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절차를 거친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7]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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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마스터의 한마디 및 컨설팅 안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고용노동부)와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국토교통부)는 적용 법령과 인정 항목이 다릅니다. 특히 건진법 안전관리비는 '안전관리계획서에 반영되어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는가'가 정산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현장 행정 처리 시 국토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의 유사 질의 사례를 미리 참고하시어 정산 불인정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설마스터는 건설업의 양도양수 중개와 면허 신규등록 등 전문컨설팅입니다. 최신 법령정보 등 📞 문의사항은 연락주시면 성실하고 정직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