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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유권해석

산재 처리하면 무조건 보험료가 오를까? (건설업 등 산재보험료 인상의 오해와 진실)

by 건설마스터 010 3399 6939 2026. 8. 24.

📌 국민신문고 질의회신 다룰내용 요약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와 기업진단 매매중개 전문컨설팅 건설마스터 이이사입니다.

 

현장에서 기술자나 일용근로자가 작업 중 부상을 입었을 때, 많은 사업주분들이 가장 먼저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산재 처리를 해주고 싶긴 한데...
이거 해줬다가 내년에 산재보험료 폭탄 맞아서 사업장에 큰 손해 생기는 거 아닌가요?"

 

또 주변에서 하는 조언중에 "산재 한 건이라도 접수되면 무조건 다음 해 산재요율이 올라가니 웬만하면 공상 처리하세요"라는 경우를 가끔 봅니다.

 

과연 "산재 처리를 하면 무조건 산재보험료가 오른다"는 말은 사실일까요?

최근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의 공식 질의회신을 통해 그 오해와 진실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모바일에서 사진 클릭하시면 전화연결. 직통 010-3399-6939

🏛️ [고용노동부 공식 질의회신]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 처리와 보험료 인상 관계

 

📋 질의 내용

Q.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 중인데 직원이 일하다가 다쳤습니다. 산재보험 처리를 하면 산재보험료가 많이 오를까요?

 

※ 출처 : 국민신문고 > 일반민원

 

💡 고용노동부 회신 요약

A
1. 원칙: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기준 이전 3년간의 보수총액 대비 보험급여총액 비율 등을 고려해 **업종별로 동일하게 고시(기본 요율 적용)**됩니다.

2. 예외(개별실적요율):
산재 발생 실적에 따라 보험료율이 인상 또는 인하되는 **<개별실적요율>**은 아무 사업장에나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만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 [건설마스터의 내용정리] 산재보험료가 진짜 오르는 사업장은 따로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사업장의 산재보험료가 산재 처리 건수로 인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 발생 실적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되는 제도인 '개별실적요율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갖춘 규모 있는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1. 일반 사업장 (건설업·벌목업 제외)

  •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인 사업장만 개별실적요율 적용 대상입니다.
  • 상시근로자 3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개별 사업장의 요율이 오르지 않고, 해당 업종의 기본 요율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2. 건설업 (일괄적용 사업장)

  • 해당 보험연도의 2년 전 보험연도 기준 총공사 금액이 60억 원 이상인 사업장에만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됩니다.
  • 총공사 금액 6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 현장/사업장은 산재 처리를 진행하더라도 개별실적요율 인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담당자도 헷갈리는 '산재보험료' 핵심 포인트 3가지

  1. 소규모 사업장의 '공상 처리' 남발은 금물!
  2. 보험료 인상을 우려해 억지로 공상 합의를 시도하다가 산재 은폐로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라는 훨씬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보험료 폭탄 우려 없이 정당하게 산재 처리를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업종별 요율 변동과 착각하지 마세요!
  4. 산재 처리를 안 했더라도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28개 업종별 전체 재해율에 따라 업종 기본요율 자체가 미세하게 인상/인하될 수는 있습니다. 이는 개별 사업장의 산재 발생 때문이 아닌 전국의 업종 통계에 따른 변동입니다.
  5. 건설업 개별실적요율 기준 금액(60억 원)을 반드시 체크하세요!
  6. 건설 현장을 관리하는 실무자 및 담당자라면 우리 사업장의 2년 전 총공사 금액이 60억 원 이상인지 미만인지 명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산재 발생 시 정확한 위험 관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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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및 요약 건설마스터의 컨설팅 안내

  • "산재 처리하면 무조건 보험료가 오른다"는 관행적인 상식은 잘못된 오해입니다.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일반 사업장총공사 금액 60억 원 미만 건설 사업장은 산재가 발생해도 개별실적요율 인상 대상이 아닙니다.
  • 불필요한 공상 처리로 법적 리스크를 키우지 마시고, 정확한 규정에 바탕을 둔 현장 관리를 추천해 드립니다.

건설업 면허, 기업진단 및 건설업 양도양수, 건설관련 규정들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건설마스터 이이사에게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