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자가 도급받은공사(10억이상)의 일부 전문공종을 종합건설업에게 하도급
이번시간에는 국민신문고의 공개답변 중종합건설업자가 10억원 이상의 공사를 도급받았을 때,공사의 일부를 종합건설업에게 하도급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설인여러분과 방문해주신 모든분들.건설업의 양도양수와 매매중개, 신규등록 등전문컨설팅 건설마스터입니다. 3월치고는 꽤 많은눈이 어제오늘 왔었습니다.도로는 대부분 눈이 녹은 상태이지만인도나 소도로는 아직 결빙이 있을 수 있으니퇴근길 안전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종합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종합건설업에게 하도급 가능한지 답변내용 보겠습니다. (질의요지)종합공사(100억 이상)를 종합건설사업자가 도급받아 일부 전문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를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가능한지 (답변내용)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설업 유권해석
2025. 3. 18. 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