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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 종합건설업자가 도급받은공사(10억이상)의 일부 전문공종을 종합건설업에게 하도급

    2025.03.18 by consmaster

종합건설업자가 도급받은공사(10억이상)의 일부 전문공종을 종합건설업에게 하도급

이번시간에는 국민신문고의 공개답변 중종합건설업자가 10억원 이상의 공사를 도급받았을 때,공사의 일부를 종합건설업에게 하도급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설인여러분과 방문해주신 모든분들.건설업의 양도양수와 매매중개, 신규등록 등전문컨설팅 건설마스터입니다. 3월치고는 꽤 많은눈이 어제오늘 왔었습니다.도로는 대부분 눈이 녹은 상태이지만인도나 소도로는 아직 결빙이 있을 수 있으니퇴근길 안전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종합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종합건설업에게 하도급 가능한지 답변내용 보겠습니다. (질의요지)종합공사(100억 이상)를 종합건설사업자가 도급받아 일부 전문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를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가능한지 (답변내용)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설업 유권해석 2025. 3. 1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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