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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자가 도급받은공사(10억이상)의 일부 전문공종을 종합건설업에게 하도급

건설업 유권해석

by consmaster 2025. 3. 1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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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시간에는 국민신문고의 공개답변 중
종합건설업자가 10억원 이상의 공사를 도급받았을 때,
공사의 일부를 종합건설업에게 하도급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설인여러분과 방문해주신 모든분들.
건설업의 양도양수와 매매중개, 신규등록 등
전문컨설팅 건설마스터입니다.
 
3월치고는 꽤 많은눈이 어제오늘 왔었습니다.
도로는 대부분 눈이 녹은 상태이지만
인도나 소도로는 아직 결빙이 있을 수 있으니
퇴근길 안전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종합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종합건설업에게 하도급 가능한지 답변내용 보겠습니다.

 
(질의요지)
종합공사(100억 이상)를 종합건설사업자가 도급받아 일부 전문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를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가능한지
 
(답변내용)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함) 제28조제1항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된공사의 전부를 하도급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단서에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별로 분할하여 
각각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하려는 일부공종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이 아니면서 
도급받은 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별로 분할하여 시공자격을 갖춘 종합건설사업자에게도 하도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법 제25조, 제29조, 제31조
각 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종합건설업자가 도급받은 일부 전문공종을
종합건설업에게 하도급가능여부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이 대업종화와 업역체계 개편이 된 후로 기존의 하도급가능범위와 다소 달리진점이 꽤나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같은 질의의 빈도가 많은 편인데요.
 
오늘의 내용에서 우선 고려할 첫번째 사항은
종합건설업자가 10억미만의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4항 단서에 따라서
종합건설업에게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질의의 경우처럼 원도급금액이 10억을 넘는 경우 일괄하도급 및 직접시공비율 등을 준수하여,
공사의 주요부분이나 대부분이 아닌 일부 전문공종에 대해 종합건설업에게 하도급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입니다.
 
이 경우에 한정해서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승낙도 불필요합니다.

 
아래는 함께 보시면 유익한 건설업관련 글들입니다.
관심있는분들 링크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generalsuk/223800798550 전문건설업의 거래방식, 매각절차, 신규등록과 비교
https://m.blog.naver.com/generalsuk/223787334481 전문건설업이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에게 하도급
https://m.blog.naver.com/generalsuk/223783409518 종합건설사간 하도급 계약 가능여부
https://m.blog.naver.com/generalsuk/223773122297 전문건설업이 하도급받은 공사일부의 재하도급 요건
https://m.blog.naver.com/generalsuk/223750000200 종합과 전문건설업을 모두 보유한업체의 하도급관련
 
여기까지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해주신 모든분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새롭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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