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시간에는 국민신문고 공개답변 한건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질의자는 민간공사로 코스조성공사를 발주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해공사를 통합하여 종합건설업자에게 1건으로 발주하거나
또는 분리하여 전문건설업자 3건으로 발주하거나 선택이 가능한지를
묻는 내용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답변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질의내용)
공사 계약을 코스조성공사 한건으로 계약하거나,
업종별로 나누어 세건으로 계약하거나 어느 쪽이라도 무방한지?

(답변내용)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
같은 조 제6호에서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로 규정하고,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발주자는 도급하려는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
전문분야에 대한 시공역량,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6조에 따라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주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 2개 이상 복합된 건설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4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세부내역을 검토하여
주된공사와 부대공사를 결정하고, 해당 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
여부에 따라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로 구분하여 발주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 및 기준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종합공사로 통합, 또는 전문공사로 분리 발주 선택여부 관련 질의와 답변내용이었습니다.
질의의 코스조성 공사가 각 공사공종이 상호 연계성이 크고 종합적인 계획관리가 필요하다면
종합공사 1건으로 계약이 좀 더 타당할 것으로 보이고,
각 공종이 독립적으로 시공되어도 품질에 별 영향이 없는 성격이라면 분리발주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되지만
금번 경우는 같은 질의라 하더라도 공사규모나 각자의 수많은 조건에 따라서 선택여부가
갈릴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답변의 근거가 되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을 글 제일아래 첨부파일로 올려드립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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