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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시 업종별 업무분야, 업무내용. 주된공사와 부대공사관련.

건설업 유권해석

by consmaster 2025. 3. 1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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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시간에는 하도급계약시 전문건설업 공종의 업종별 업무분야와 업무내용, 그리고 주된공사에 부대공사인 경우 주된공사의 전문건설업자가 부대공사까지 시공가능한 범위에 대해 국민신문고의 공개답변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설업의 양도양수 중개와 건설업면허의 신규등록, 기업진단, 분할합병 등 전문컨설팅 건설마스터입니다.

오늘까지 꽃샘추위가 끝나고 내일부터는 봄 날씨를 찾아가는 듯 합니다.

당분간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된다고 하니, 따뜻한 봄날씨 다들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전문건설 하도급계약시의 업종별 업무분야와 주된공사, 종된공사 관련 질의와 답변 원문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

도급공사 내역서에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단열제 설치가 포함되어 있고, 목공사에 경량철골천정틀 설치가 포함되어 있을 때 이를 부대공사로 보아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제16조에 따라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건설업을 등록하여야 하고,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5조에서 발주자는 도급하려는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의 필요성,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1조에서 부대공사에 대하여 규정하며, 그 내용은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공사 또는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2분의1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로 명시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1호의 부대공사로 인정되는 기준은 주된공사와 부대공사의 공사 종류간의 종속성 및 연계성이 인정되고, 건설공사의 업종별 업무내용 및 시공기술상의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주된공사의 건설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고 주된 공사의 건설사업자가 부대공사를 시공하더라도 공사의 품질이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고, 부대공사 판단시 발주자는 공사의 전후 시공과정상 주된고앗에 수반되는 공사인지, 전체공사 중 주된공사의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지, 공사구간, 기간, 시기, 연약지반 등의 특수여건,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의 필요성 등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주요 공종 내 포함된 타 공종의 업무내용을 예외적으로 부대공사로 보아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는 상기 법령을 토대로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까지 국민신문고 공개 답변내용, 하도급계약시 업종별 업무분야와 주된공사, 종된공사 관련 Q&A를 보셨습니다.

 

질의의 부대공사 중  단열제 설치공사는 습식방수공사업에 경량철골천정설치는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의 생각에는 주된 공사인 철근콘크리트공사와 위 공사가 부대공사가 되려는 지는 당해 공사들이 철근콘크리트공사가 이루어지는 동일 공간내에 이루어지는 공사인지가 첫번째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일 것입니다.

그래야 독립된 개별 공종이 아닌 종속된 공사가 될 것으로 보이며, 그 다음 주된공사의 비중이 50% 미만인지, 전체 공사금액이 3억원을 넘는지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문건설업의 업종별 업무내용과 주된공사 부대공사관련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방문해주신 모든분들 남은하루도 행복한시간 보내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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