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시간에는 국민신문고 공개질의회신 중
행정안전부 소관 민원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발주 관급공사 입찰에 관한 내용이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재공고로 새로운 입찰을 진행해야 하는지?를 묻는 내용입니다.
질의내용에 의하면 낙찰자로 결정된자는
투찰금액 1순위자로 적격심사까지 통과한 상태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건설업의 양도양수와
건설면허의 신규등록대행, 기업진단,
분할합병 등 전문컨설팅 건설마스터입니다.
다들 즐거운 한주 보내고들 계시는지요.
주변 사람들을 보니 따뜻해진 날씨로 외부활동이
많아진것 같습니다.
오늘도 춥지않은 날씨인데요 다만,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남은 업무시간 좀 더 힘내시고
퇴근 후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방자치단체 관급공사 입찰관련 질의와 답변
원문을 보시겠습니다.
(질의)
공사 경쟁입찰 계약입니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하지 않고 차순위로 심사를 진행해도 된다는 뜻인지요
(답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7-차'에서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8-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각 호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나,
원칙적으로 낙찰자결정이 된 경우에는
해당 입찰 절차는 종료된 것이므로
낙찰자 결정 이후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은 곤란할 것이며,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공고를 통해
입찰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여기까지 질의와 답변 원문을 보셨습니다.
답변 내용에 의하면 낙찰자가 낙찰자의 책임있는
즉, 부당한 사유로 입찰을 참가한 경우이거나
적격심사에서 탈락하여 계약에 부적격이 된 경우 등은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낙찰자 선정이 가능하지만,
질의의 경우처럼 이미 낙찰자로 결정이 되었다면
당해 입찰은 종결된 것이므로 차순위자를 심사하는 것이 아닌
재공고나 신규공고를 통해
계약자를 다시 선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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