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건설공사통보대장(키스콘) 통보 과태료 처분 기준일 관련 질의

건설업 유권해석

by consmaster 2025. 3. 11. 17:45

본문

안녕하세요 이번시간에는 건설공사정보시스템, 키스콘의 건설공사대장 통보 과태료 기준일 관련

질의와 답변내용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계시듯 건설공사대장은 공사계약 후 3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되어있는데요.

통보기한이 지나서 통보하게 되는 경우 무조건 과태료 처분이 되는지를 묻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원문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키스콘 기준에 의하면 계약체결이후 30일이내 통보가 원칙이지만

내부사정 상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인가요?

 

만약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 부과인가요 아니면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알려주는 <미통보 의심공사를 추정하여 사전 통보해 주는 것>

으로 경겨를 준 다음 기한 내 미통보 시 과태료 부과인가요?

 

(답변)

미통보로 적발되는 시기가 준공일 이전이라면 시정명령 대상,

준공일까지 통보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대상이며

허위통보일 경우 준공여부에 관계없이 과태료 대상입니다.

 

협회에서 사전에 안내해 드리는 것과 별개로 행정처분이 나갈 수도 있으며

건설공사정보시스템 우측상단 시스템안내 - 좌측메뉴 중 행정처분,

관련법령/서식에서 행정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건설공사대장 통보 기준일과 과태료 처분관련 질의와 답변내용이었습니다.

 

건설공사대장은 공사계약 후 30일 이내에 통보가 원칙이지만

준공일 이전까지만 통보되면 시정명령처분에 그치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 준공일 전 까지는 꼭 입력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블로그를 방문해주신 모든분들 감사합니다.

곧 퇴근시간이 됩니다. 즐거운 저녁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운영중이신 건설업체를 매도하려고 알아보고 계시거나

공사실적있는 인수업체를 찾고 계시는 분.

단순 시세문의도 환영하오니 가벼운 마음으로 전화주세요~.

 

https://m.blog.naver.com/generalsuk/223792285058 지식산업센터 내 전문건설업 사무실 사용가능 여부

https://m.blog.naver.com/generalsuk/223774870475 건설면허 신규등록 습식방수공사업

https://m.blog.naver.com/generalsuk/223771746421 건설업양도양수 매물안내 건축공사업

https://m.blog.naver.com/generalsuk/223750000200 전문건설업과 종합건설업을 모두 보유한 업체의 하도급계약https://m.blog.naver.com/generalsuk/223747438092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의 배치기준

https://m.blog.naver.com/generalsuk/223734171347 건설공사대장 신규통보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https://m.blog.naver.com/generalsuk/223725466102 계약기간 중 여성기업 유효기간 만료시 수의계약 효력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