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의 주제는 전문건설사업자가 그가 도급받은 전문건설공사 또는 종합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민신문고의 질의 중 공개답변을 공유하면서, 이번내용의 답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요지)
종합건설사업자(주계약자)와 전문건설사업자(부계약자)가 공동도급(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
답변을 보시기에 앞서서, 질의의 내용이 주계약자공동도급일때를 한정한 질문이긴 하지만, 핵심질문의 취지는
1.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그 공사의 일부가 하도급이 가능한지?
2.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그 공사의 일부가 하도급이 가능한지?
이 2가지 경우를 묻는 질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답변내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에 따라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 할 수 없으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으므로,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은 경우 전문공사의
일부를 전문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법 제29조제5항제2호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를 하도급할 수 없으나,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승낙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3조제3호에 따라 주계약자관리방식은 공동도급체구성원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전체건설공사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을
말하고, 일반건설업자(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업자(전문건설사업자)가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에는
일반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제3호에서 주계약자관리방식응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주계약자는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 계약이행 및 안전, 품질이행책임을 지는 외에
다른 구성원의 계약이행 및 안전, 품질이행책임에 대하여도 연대책임을 지고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만 계약이행 및 안전, 품질이행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계약자가 아닌 공동수급체인 전문건설사업자(부계약자)는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만 계약이행 및
안전, 품질이행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전문건설사업자(부계약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로 자신이 분담한 전문공사의 일부를 법 제29조제1항제1호를 충족하는 경우 하도급이 가능하며,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로 자신이 분담한 건설공사의 일부를 법 제29조제5항의 단서조항을 충족하는 경우
하도급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답변내용을 함께 보셨습니다.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의 업역규제가 철폐되는 구조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기본에는 상호 업역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제가 사라지다보니, 원도급 하도급의 가능, 불가능의 경우가
달리지는 상황이 되어서 이런류의 질의가 꽤 많아진 것 같습니다.
답변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발주자의 서면승낙으로 공사의 일부가 하도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사의 주요부분이나 대부분을 하도급하는 일괄하도급은 불가하며, 그에 따라 직접시공의무비율도
준수하는 범위내여야 합니다.
그리고 업역폐지에 따라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는데,
이 경우에는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으나 건살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의2 조항의 규제에 따라서
발주자의 서면승낙 이외에 도급받은 공사금액의 20% 내에서만 하도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도급하는 사유가 시행령 31의2조항의 각 호 이유중의 하나여야 한다는 점이 서로 다르다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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