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시간에는 국민신문고 공개 답변 중 건설산업기본법 상 경미한 건설공사에 대한
내용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설업의 양도양수와 신규등록대행 전문컨설팅 건설마스터입니다.
업무시간이 얼마 안남았습니다. 오늘은 유난히도 시간이 더디가는 하루입니다.
지난 주 연휴가 있어서인지 날씨가 약간 포근해져서인지
일이 손에 잘 안잡히는 날인데요. 다들 가끔은 그럴때가 있으시겠죠.
남은시간 열일하시고 즐거운 저녁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경미한 건설공사 관련 국민신문고 공개답변 보시겠습니다.
(질의내용)
경미한 건설공사 요건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등록하여야 하나,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미한 건설공사는 종합공사는 공사예정금액(발주자의 설계 금액(부가세포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이
5천마원 미만의 건설공사
전문공사는 1천5백만언 미만인 건설공사
(가스시설공사, 철강구조물공사, 삭도설치공사, 승강기설치공사, 철도궤도공사, 난방공사 등은 제외)
따라서, 가스시설공사, 철강구조물공사, 삭도설치공사, 승강기설치공사, 철도궤도공사, 난방공사 등은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경미한 공사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건설업을 등록한
자가 도급받아 시공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상기 규정을 면탈할 목적 등으로 동일한 공사를 인위적으로 분할하여 벌주하는 경우라면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공사예정금액으로 되어야 할 것이며,
경미한 공사의 적용은 상기 기준을 토대로 해당 공종이 모두 포함된 전체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것이
종합, 전문공사별 소정 기준 미만이 되어야 법령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되나,
동일한 공사의 여부는 각 공사계약의 당사자, 공사 목적물, 공사기간, 공사내용 및 방법, 경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경미한 건설공사관련 답변내용 보셨습니다.

경미한 건설공사의 기준은 전문공사 1천5백만원, 종합공사 5천만원이며
이 기준 아래의 금액이어야 건설업의 등록없이 시공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기준금액에는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자재의 경우 시공자가 구매하던 발주자가 제공하던
모두 포함된 금액이 기준이 되는 것으로
건설업의 등록없이 시공할 수 있는 공사는 상당히 소규모 공사만 가능하겠습니다.
본래 잰문공사의 경우 1천만원 미만이 경미한 공사 기준이었으나,
2012년 1천5백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사이 물가와 인건비의 상승으로 현재는 소형평수 리모델링에도 벅찬 기준금액일 것입니다.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무자격으로 시공하게 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상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상대적으로 높은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들 이점 유념하시어 불이익이 없으시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하고 계신 건설업체를 매각할까 고민하고 계시거나,
실적있는 건설업체의 인수 또는 신규면허를 깨끗하게 취득하고 싶은신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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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log.naver.com/generalsuk/220245928279 면허없이 가능한 시공범위 경미한 건설공사
https://m.blog.naver.com/generalsuk/221120596021 경미한 건설공사와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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