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공사대장 키스콘의 물품계약 공사대장 통보 관련 Q&A를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휴일을 앞둔 금용일 오후입니다~
다들 몇시간 더 참고 업무 잘 보시고, 즐겁고 행복한 연휴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간단한 질의회신이오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자재 납품분이 더 많아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물품 설치 공사내역이 있어 공사 실적으로 협회에 신고했습니다.
이 경우 공사대장 통보는 어떻게 하나요?
물품계약인데 공사대장 통보가 가능한가요?
(답변)
물품계약건이어요 건설업 면허가 수반된 공사라면 통보대상입니다.
해당 설치를 수행함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명시된
건설업 면허가 수반되는 것이라면 통보해주시길 바랍니다.
지상 물품계약의 공사대장통보 관련 질의와 답변 보셨습니다.
질의의 경우처럼 물품이나 자재납품이 주된 거래내역이지만 설치가 수반된 경우 공사실적신고를 하게되면,
공사대장통보내역과 상호 연계가 되어서 미통보 된 사유를 소명하라는 연락이 오는 것 같습니다.
설치가 수반되어 실적신고를 하거나, 공사계약 또는 하자증권을 끊거나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공사대장통보도 함께 해두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미통보로 인한 과태료 등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오늘도 저의 블로그를 방문해주신 모든분들 감사드립니다.
다시한번 즐거운 연휴되시길 기원하며, 저는 다음달 봄과함께 새로운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https://m.blog.naver.com/generalsuk/221459907616 하수급인 키스콘 통보관련 질의
https://m.blog.naver.com/generalsuk/223778121352 토목공사업면허 양도양수 매도매물 안내
https://m.blog.naver.com/generalsuk/221222686263 비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받은 경우 키스콘통보
운영하고 계신 건설업체의 매각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나,
신규 건설면허를 등록하고자 준비하시는 분
공사실적있는 건설업체를 인수하시려는 분
그 외에도 건설업관련 문의가 있으신분은 전화주시면 성실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https://m.blog.naver.com/generalsuk/223755541846 구조물해체 비계공사업의 등록기준과 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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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log.naver.com/generalsuk/223748655883 조경식재공사업면허의 신규등록과 매매로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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