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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 현장의 주계약자 중도탈퇴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신청

건설업 유권해석

by consmaster 2025. 2. 2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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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업의 양도양수와 신규등록 등 건설업 전문컨설팅 건설마스터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조달청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관련 질의회신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조달청의  유권해석이기 때문에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답변입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기타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발주기관은 해석이 다를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의 대략적인 내용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에 대한 것으로

(참고로,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주계약, 부계약자로 함께

입찰에 참가하는 형태의 공동도급입니다)

공사진행 중 주계약자의 중도탈퇴로 인하여 공사를 진행 할 수 없는 기간이 발생하였고,

당해 기간만큼 공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질의와 답변내용 보시겠습니다.

 

(질의)

2023년 3월에 계약체결하여 진행중인 관급공사 현장입니다. 

공사진행 중 공동도급업체 중 주계약자의 중도 탈퇴로 인하여 24년 8월초~24년 10월까지의

공사를 진행못하였습니다.

위 기간(약3개월)을 공사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답변)

국가계약은 국가기관의 청약과 계약상대자의 승낙을 통하여 계약서의 형태로 체결되며,

동 계약서는 계약당사자가 계약조건을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해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조건을 기준으로 계약당사자는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해당 계약문서 제1조 참조)

 

따라서, 계약대상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3항 각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제17조제1항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계약기간의 연장을 서면으로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같은 조건 제26조제1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같은 조건 제25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국가계약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개별 계약건에서 구체적으로 공기연장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이행상황, 공사관련 법령, 사실관계 및

제반사항 등을 종합 검토하여 직접 처리할 사항입니다.

 

이상 주계약자공동도급의 구성원 탈퇴로 인한 공기연장신청 관련 조달청의 질의응답이었습니다.

질의의 경우 공기연장 신청을 위해선 구두상으로는 안되며, 착공시 제출한 공사예정공정표를 수정한

수정공정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공기연장을 신청해야 하는 듯 합니다.

 

또한 공기연장의 사유가 제25조 3항에 따른 불가항력 등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당해 공기연장에 따른 지제상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저의 블로그를 방문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몇시간 후면 퇴근시간이 됩니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퇴근길 추위 건강에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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