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건설현장 비산먼지 방지 설치비용 환경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건설업 유권해석

by consmaster 2025. 2. 24. 17:42

본문

안녕하세요 건설업의 양도, 매매중개와 건설업 전업종 신규등록 전문컨설팅 건설마스터입니다.

이번시간에는 국토교통부의 공개민원 중 환경관리비 관련 질의회신을 공유합니다.

 

 

토목공사현장의 지하 굴착시 발생한 토사를 적치하면서, 먼지 발생 방지를 위해 덮는 부직포를

환경관리비 등으로 사용가능한지를 묻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비 관련 국토교통부 공개민원 질의와 답변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질의)

토목공사 중 되메우기 토사로 사용하고자 지하층 굴착시 발생된 토사 일부를 현장 여유지에

협의하여 가적치 하고져 합니다.

토출 토사면 비산시설용(부직포 등)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 추가 설계 내역에 반영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환경보전비나 안전관리비로 대체 사용도 가능할런지요?

기 사례 및 관련 근거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의내용

비산먼지 예방을 위한 부직포 설치비용 등의 환경보전비 사용 가능 여부

 

답변내용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환경보전비는 건설공사

작업 중에 건설현장 주변에 입히는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설치 및 운영비용을

포함할 수 있으며,

 

환경오염 방지시설은 비산먼지 방지시설, 소음진동 방지시설, 폐기물 추리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이

있으며, 산출기준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운영·철거에 드는 손료, 공공요금, 재료비, 노무비를

직접공사비의 경비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건설공사 현장내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비용은 환경보전비로 사용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환경관리비 관련 국토교통부 질의와 답변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답변내용의 근거가 되는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은 첨부파일로 올려드리오니

필요하신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제2018-528호)(20190101).pdf
0.08MB

 

이제 추위가 막바지에 오는 것 같습니다.

퇴근길 조심히 귀가하시고 남은하루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설업을 운영하고 계신분들 중 업체의 매각을 고민중이시거나

공사실적 있는 인수업체를 물색중이신 분.

건설업면허를 신규취득하시려는 분 등 문의주시면 성실한 상담 약속드립니다.

 

https://m.blog.naver.com/generalsuk/223771746421 건설업양도양수 매물안내 건축공사업

https://m.blog.naver.com/generalsuk/20072262557 건설현장 불법투기 쓰레기(소파,가구,폐타이어등)환경보전비 적용여부

https://blog.naver.com/generalsuk/222016595110 건설현장 근로자 마스크 지급비용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https://blog.naver.com/generalsuk/223768511977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이후 안전점검 업무의 실시가능 여부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