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 현장의 주계약자 중도탈퇴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신청
안녕하세요 건설업의 양도양수와 신규등록 등 건설업 전문컨설팅 건설마스터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조달청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관련 질의회신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조달청의 유권해석이기 때문에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답변입니다.지방자치단체나 기타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발주기관은 해석이 다를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의 대략적인 내용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에 대한 것으로(참고로,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주계약, 부계약자로 함께입찰에 참가하는 형태의 공동도급입니다)공사진행 중 주계약자의 중도탈퇴로 인하여 공사를 진행 할 수 없는 기간이 발생하였고,당해 기간만큼 공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질의와 답변내용 보시겠습니다. (질의)2023년 ..
건설업 유권해석
2025. 2. 20. 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