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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유권해석

[건설업 유권해석]무면허 업체에 하도급 주면 어떻게 될까?(원, 하도급 위반처분 총정리)

by 건설마스터 010 3399 6939 2026. 7. 22.

안녕하세요 방문해주신 모든분들. 건설업 양도양수 중개와 신규등록 대행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건설마스터입니다.

 

이번시간에는 국민신문고 공개 질의회신 중 📢 무면허 업자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 무면허 시공자와 하도급을 준 원도급자에 대한 처벌에 대한 내용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1. 서론 : 건설 현장의 무면허·무등록 하도급 위험성

 

건설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공사비 절감이나 일정 문제로 건설업 면허가 없는 일반 업체(도소매업, 단순 서비스업 등)에 공사 일부를 하도급 주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 하도급 행위로, 하도급을 받은 무면허 업체뿐만 아니라 하도급을 준 원도급 업체(원청)까지 강력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국토교통부의 대표적인 유권해석 사례와 함께, 무면허 하도급 적발 시 받게 되는 시공업체 및 원도급자의 처벌 수위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본론: 국토부 유권해석 사례 (질의응답)

먼저 건설업 면허가 없는 일반도소매업자에게 도로 공사 일부를 하도급 준 경우에 대한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내용입니다.

 

📌 [질의]

Q. 도로 확·포장공사 중 발파, 상차·운반, 배수공사, 구조물공사를 일반도소매업자가 하도급 받아 시공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인가요?

 

 

📌 [답변]

A.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일반도소매업자가 하도급받아 시공한 경우, 동법 제95조의2 제1호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한 자'에 대한 처분

 

3. 건설마스터의 전문가 해설: 원도급업체(원청)는 어떤 처분을 받을까?

 

유권해석 답변을 보면 하도급을 받아 시공한 '무면허 업체'의 처벌 규정(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만 나와 있지만, 현장 실무에서 🚨 더 큰 타격을 입는 쪽은 하도급을 준 '원도급업체(원청)'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하도급의 제한)에 따라 무등록·무면허 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적발 시 원도급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불이익이 부과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무자격자에게 하도급을 준 원도급자'에 대한 처분 (형사처분)

 

(1) 원도급자에 대한 행정처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 영업정지 처분: 무등록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준 원도급 건설사업자는 최장 8개월~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하도급 금액의 최대 27%~30%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신규 수주 및 입찰이 전면 중단되므로 기업 경영에 치명적입니다.)

2) 원도급자에 대한 형사처벌

  • 무등록자에게 하도급을 준 원도급업체(및 대표자)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3) 공공공사 입찰참가 자격 제한

  • 불법 하도급 적발 사실이 행정청에 등록되어 최대 2년간 공공기관 건설공사 입찰 참여가 제한되며, 신용평가 및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6 중 일부.(원도급업체에 대한 건설업 행정처분)

 

4. 결론 및 실무 유의사항

많은 대표님들께서 "자재 납품 계약처럼 서류를 꾸미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현장 조사나 국토부 실사를 통해 실질 시공 행위가 확인되면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됩니다.

  • 무면허 하도급업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하도급을 준 원도급자: 영업정지(8~10개월) 또는 과징금 부과 + 3년 이하 징역/3,000만 원 이하 벌금

따라서 공사 계약 체결 전 상대방의 건설업 등록증 및 KOCON(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등록 여부를 반드시 사전 검증하셔야 불의의 행정처분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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