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업 양도양수와 신규등록 전문컨설팅 건설마스터입니다.
블로그의 첫 포스팅 주제로 국민신문고 공개민원을 공유해드리려합니다.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건설공사 시공자제한과 관련한 내용이며, 당해 내용은 주로 200제곱미터 이하의 신축 단독주택에 적용되는 법 조항입니다.
다만, 금번 질의는 신축에 대한 내용이 아닌, 공동주택 출입구의 도색공사에 있어 시공자 제한이 있는지?
당해 공사를 건설업자가 수행해야하는지?에 관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주는 올 겨울중 가장 강력한 한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도 사무실에서 하루종일 난방을 틀고 있습니다만, 퇴근할때 귀가길이 약간 걱정됩니다.
외출하시거나 외부에서 업무를 보는 분들은 건강과 안전에 특히 유념하셔서 건강히 혹한을 지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의 주제 건설공사 시공자제한 관련 질의와 답변 원문을 보시겠습니다.
<질의내용>
공동주택 출입구 램프구간에서 칠바탕을 다듬고 도식하는 작업에 대하여 시공자 제한이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르면 건출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사업자가 하도록 하고 있으나, 연적이 200㎡ 이하의 건축물과 농업용, 축한업용 건축물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규정에서 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작업이 건설공사에 해당할 경우 경미한 건설공사의 규정에 부합한다면 시공자 제한의 예외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건설공사 시공자제한 관련 질의와 답변내용 보셨습니다.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행하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입니다만, 크게 2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20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의 경우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조건에 한정해서 건설업자에게 맡기지 않고 시공할 수 있게 하는 경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경미한 건설공사로써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할 수 있는 경우의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도장공사의 경우 전문공사로 보이며 VAT포함 1,500만원 미만의 공사라면 시공자를 건설업자로 제한하지 않고 건설업자가 아닌자도 수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으로 해석됩니다.
저의 첫 블로그 글에 방문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설업의 매도를 고민하시는 분이나, 안전한 인수업체를 찾고계시는 분들은 전화주시면 정직하게 있는그대로 상담드리겠습니다.
남은하루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또다른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래 금번 질의와 관련된 유익한 포스팅을 링크하였으니 필요하신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s://m.blog.naver.com/generalsuk/223747438092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 공사현장 배치기준
https://m.blog.naver.com/generalsuk/223746337378 건축공사업 면허의 매매방식과 절차
https://m.blog.naver.com/generalsuk/223740008620 공공 건설현장 일요일 휴무제https://m.blog.naver.com/generalsuk/223734171347 건설공사대장 신규통보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https://m.blog.naver.com/generalsuk/223731581866 경미한건설공사 요건에 대한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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