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 납품 설치 계약의 건설공사대장 키스콘 통보
이번시간에는 건설공사대장 키스콘 통보관련 공개 질의회신을 공유해보려 합니다. 질의의 대략적인 내용은 기계설비공사업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납품, 설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해 계약시 기계설비공사업이 있다는 것이 명시되지 않고 건설업과 무관하게 계약을 하였다는 것인데요.하지만 건설협회에 문의결과 실적신고가 가능하다고 하여 실적신고는 하려는 상황입니다. 이때, 건설공사대장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를 묻는 내용이 되겠습니다.https://m.blog.naver.com/generalsuk/221521277512 건설공사대장 통보의무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https://m.blog.naver.com/generalsuk/220759047871 건설공사 외 기타공사 혼재시의 공사대장통보기준 안녕하세요 건설업의 양도양수..
건설업 유권해석
2025. 2. 10.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