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유권해석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종합 대 종합건설 하도급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1건 공사의 기준금액

consmaster 2025. 4. 2. 17:29

이번시간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4항에 대한 국민신문고 공개민원입니다.

당 조항은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종합공사로서 원도급공사 금액 10억원 미만의 공사는 종합건설업에게 하도급이 제한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질의는 원도급공사가 장기계속공사인 경우 위 조항의 10억미만의 기준이 전체 원도급액인지 아니면 차수별 금액인지를 묻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일 2년짜리 차수공사의 전체 도급액이 15억원이고 1차 7억 2차 8억원 일때,

기준이 전체도급액이라면 종합 대 종합건설 하도급이 성립할 수 있을 것이고,

만일 차수금액별이 기준이 된다면 종합건설에게는 하도급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과연 답변결과는 어떻게 될지 질의와 답변 원문 함께 보시겠습니다.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에서 1건 공사의 금액 판단 기준이 장기계속공사 총액 계약금액인지 차수별 계약 금액인지

 

(답변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제4항에서는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1건 공사의 금액은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전체 공사의 총액계약임을 알려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섥공사의 하도급제한" 조항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종합건설대 종합건설 하도급 관련 질의와 답변 보셨습니다.

답변내용은 심플하고 명확합니다.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별 계약액이 아닌 총공사금액이 기준이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므로 총 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이 되면, 일괄하도급 및 직접시공비율 등 여타 하도급 기준을 준수하면 종합건설업자에게도 하도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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