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유권해석

장기계속공사의 차수준공시 환경관리비 사용관련 질의

consmaster 2025. 2. 5. 16:42

안녕하세요 건설업의 양도양수와 신규등록 전문컨설팅 건설마스터입니다.

이번시간에는 국토교통부의 공개질의회신 중 장기계속공사의 차수준공시 환경관리비 사용관련 내용을 다뤄보려 합니다.

https://m.blog.naver.com/generalsuk/221352228036 관급공사 지체상금 연체시 가산금부과 및 미납시 처리

https://m.blog.naver.com/generalsuk/223734171347 건설공사대장 신규통보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이번 주 혹한이 계속되어 다들 불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저도 나름 두꺼운 옷차림으로 출근길에 나섰지만 밖에서 10분이상을 이동하게 되면 견디기 힘들정도의 추위였는데요.

혹시 불가피하게 장시간 외무에서 활동하셔야 하는 분들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장기계속공사 환경관리비 사용관련 질의와 답변내용 보시겠습니다.

 

 

(질의)

건설공사 계약 부분이 총차 계약이 있으며 금년도 2024년 1차 계약부분이 있습니다.

환경관리비 또한 총차계약분이 있으며 1차 계약분을 별도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문제점은 건설현장이 개설이 되고 준비과정에서 환경관리비 사용이 1차 계약분을 초과하여 사용될것이 예상됩니다.

 

이때 기성신청을 하려는데 공사 초기상태라 기성율이 떨어집니다.

이럴땐 어떻게 청구를 해야할까요?

 

또한 1차 계약분을 초과사용하게 되면 초과사용분을 다음년도로 이월시켜서 청구가 가능한지 아니면 초과분은 청구가 안되는지 아니면 총계약분에서 청구가 가능한지

 

어떠한 근거가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https://m.blog.naver.com/generalsuk/223732881125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한 하도급 조경식재설물공사

https://m.blog.naver.com/generalsuk/223731674529 토목공사업의 양도, 매매방법 및 절차에 대해

 

(답변)

질의내용 : 장기계속공사의 차수 준공시 환경관리비 정산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시공자는 환경관리비 중 간접공사비의 사용내역(수량 및 비용)에 대하여 공사기성 또는 준공 검사시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 지침에는 장기계속공사의 차수 계약에 따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장기계속공사의 환경보전비 차수 또는 전체 준공 정산 여부는 발주청에서 해당 공사의 계약조건, 현장여건, 예산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여기까지 장기계속공사 환경관리비 정산관련 질의와 회신내용이었습니다.

환경관리비 사용의 경우 사용내역을 발주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 견적을 초과하여 사용시의 경우를 정하지는 않는 듯 합니다.

이런 경우 도급당사자간 협의에 따를 수 밖에 없을것 같으므로 시공업체는 손해가 없도록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방문해주신 모든분들 감사합니다. 오늘하루 남은시간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포스팅 중간에 본질의와 건설업 관련 유익한 포스팅들을 링크해두었으니 관심있으신분들 방문해보세요.

 

운영하고 계신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고민중이시거나 건설업의 업종추가, 신규등록, 인수 등을 고려중이신 분들은 전화주시면 정직한 안내 약속드립니다.

 

https://m.blog.naver.com/generalsuk/223743312950 금속창호공사업면허의 등록기준과 등록방법

https://m.blog.naver.com/generalsuk/223718559855 종합건설사업자와 종합건설사업자간의 하도급계약

 

https://m.blog.naver.com/generalsuk/223705935364 시설공사 공동도급구성원 부도 등의 이유로 중도탈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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